2012-09-20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동물병원은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개설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병원은 동물의 보건, 위생 및 각종 질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개설되고 그 역할과 기능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리를 위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동물병원을 설립할 경우 「의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대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등을 갖추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동물진료법인은 동물진료나 수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해 동물진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동물진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변경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개설)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제22조의4(「민법」의 준용)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제39조의2(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57 · 수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