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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일종의 특별소비세로서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되는 소비세임.
녹용과 로열젤리는 과거에 고가의 한약재로서 인식이 되어 있으나, 현재 해외 시장개방으로 인한 공급처의 다양화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고가의 사치재로 볼 수 없는 품목임.
특히, 인삼, 산삼, 자연산 송이버섯 등은 녹용과 로열젤리보다 더 고급 소비재 품목임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되고 있지 않음.
농산물의 부산물 중 유일하게 ‘녹용과 로열젤리’에만 부과되는 것은 다른 농산물의 부산물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녹용과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1호나목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