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축산물 수입의 급증과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축산농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및 배합사료의 가격 상승은 축산 농가 사료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음.
이러한 사료 가격의 상승은 사료회사 등 생산자나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어, 가축의 사육을 포기하는 축산 농가마저 등장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제곡물가격 및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자와 축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설치하며, 사료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곡물가격 변화에 따른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자 및 축산 농가의 피해지원,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금을 설치하고 생산자와 축산 농가는 적립금을 납입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삼도록 하며, 정부는 이러한 납입금의 3분의 2 이상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기금에 전입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시하고, 기금의 용도로 사료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료가격안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료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시행기간 등과 지급대상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사료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및 부정 수급 시 환수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그 밖에 지도 및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