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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11년 5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합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 소속 직원을 소상공인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하였음.
하지만, 같은 해 3월 국유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해 제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승계를 위해서는 동법의 특례규정에 포함되도록 제한하고 있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내용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반영되지 못해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진흥원의 업무와 직원은 통합되었으나, 임차보증금 등 재산이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승계(양여)되지 못하여 양 기관의 통합이 불균형적인 상황임.
이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진흥원의 통합을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재산을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양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196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