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수급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명확화(안 제15조 및 제16조)
1) 사업주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의무가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선임만이 명시되어, 사업주의 안전ㆍ보건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관심과 책임 의식의 부족을 가져옴.
2)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의무 뿐 만 아니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의무도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사업주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업무수행에 대한 관심을 높여 안전ㆍ보건관리의 내실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됨.
나.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 부과(안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1)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설비 등의 수리, 개조, 청소 등을 하는 수급업체는 해당 설비 등의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게 되어 이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높음.
2) 유해ㆍ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수리, 개조, 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 등에게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함.
3) 도급인의 수급인 등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정보의 제공 등 안전ㆍ보건 책임 강화로 수급인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안 제29조의3 신설)
1) 대형 건설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부실설치로 붕괴 등의 재해가 다발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설계(공사비내역서)에 반영된 범위에서만 공사를 진행하여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2) 공사과정에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공사 발주 이후에도 재해발생 위험성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 합리적 조정(안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1) 외국의 제조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용 중인 모든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또는 설치ㆍ이전 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
2)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에 수입자를 추가하고 사용 중인 안전인증 대상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만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또는 설치ㆍ이전 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3) 수입자를 안전인증 의무주체에 포함시키고 사용 중 안전성 확보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안전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임.
마.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의 근거 마련(안 제40조)
1) 신규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ㆍ수입자 등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용 중인 화학물질로 인해 중대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확인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기 어려움.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등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여 조사결과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등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및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
현행
개정안
제4조(정부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안전관리자 등)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제16조(보건관리자 등)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제32조의3(준용)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제34조(안전인증)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36조(안전검사)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36조의3(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제38조의2(석면조사)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제43조(건강진단)
제44조(건강관리수첩)
제48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제51조(감독상의 조치)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제52조의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제52조의12(금지 행위)
제52조의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제52조의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제52조의15(등록의 취소 등)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제64조(서류의 보존)
제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7조(벌칙)
제67조의2(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