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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거래지역”의 의미를 국내지역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국외판매가격보다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여 국내소비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부당하게 국내와 국외의 상품 가격 등을 다르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