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저출산은 사회국가적인 문제로서 맞벌이 가정 영유아들의 보육시설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
이에 보육과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연성 있는 보육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과정을 신설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부모가 영유아를 맡김에 있어 보다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며, 연장제에 따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일제”를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보육과정”으로, “시간연장제”를 “1일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의 보육과정”으로, “야간연장제”를 “1일 12시간 이상의 보육과정”으로 각각 정의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나.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보완함(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정할 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운영기준을 참고하고, 어린이집연합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시설운영의 자율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2) 보육시설 운영자는 보호자와 협의 및 지역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야간연장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연장제 및 야간연장제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