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로서 심야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을 통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자율방범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함으로서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하나를 조직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
나.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경찰서장 등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자율방범대원은 경찰서장이 자율방범대 구성원 중에서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상을 착용하거나 그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장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의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