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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중산층의 생활기반이 취약해지면서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수입의 증가는 이러한 수요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세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현재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가 양도한 것에 한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주주의 기준이 지분율 3% 이상, 시가총액 100억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상장주식의 시가 총액이 30억원에서 190조원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보유주식의 가치가 1억원이 안되지만 대주주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주식가치가 99억원이 넘지만 대주주가 아니어서 세금 한푼 안 내는 사람도 발생하게 됨.
이에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1%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시가총액 10억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세입확대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