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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방송통신 서비스는 국민생활에 있어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실제로 2012년 1/4분기 가구당 방송통신 관련 지출비용은 월 14만 9천원으로 가구 지출비중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 분기대비 약 1만원이 증가(7% 증가)하는 등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물가상승, 가계부채,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려는 것임. 다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특징을 고려하여 유료방송요금, 통신요금 중 기본서비스 지출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게임, VOD 등 부가서비스 관련 지출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주요내용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126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7(방송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