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성폭행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 성폭력 및 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죄질에 비해 관대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의 빈번한 집행유예, 형량감경 판결로 인해 아동 성폭력 및 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범죄 억지력 및 예방적 효과가 현저히 낮은 상황임. 이에, 아동 성폭력 및 학대를 저지른 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도록 하고, 동종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