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상실과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평택시 등 해당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대상 지역이 평택시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충청남도 아산시와 같이 주변지역 3km 이내에 위치하여 평택시와 연접되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음에도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피해를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침체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의 범위를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여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평택시등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5호 및 제8호).
나. 평택시에 한정된 지역개발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및 평택시개발사업의 대상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확정)
제15조(연차별 개발계획)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7조(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 등)
제19조(사업비의 지원)
제20조(부담금의 감면)
제24조의2(토지수용)
제30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31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5조(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