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통일 이후의 안정과 제도 개편 및 재건 등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일비용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게 되면,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통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재정적 파탄에 빠져 사회적 기반까지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 북한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통일이 된 이후의 경제적 충격을 다소 완화하고,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북한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교육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미리 적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일 이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일기금을 설치하고 통일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일비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일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나. 기금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통일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기금은 통일 이후 이북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임금수준 보전, 기초생활 보장, 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