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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해파리의 대량 출현과 적조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남.
해파리는 정치망, 안강망 등의 각종 어구를 파괴하고, 적조현상은 자연산 어류는 물론 가두리 양식의 어류까지 폐사에 이르게 해 어가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주범이 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파리와 적조로 인해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물의 복구비 및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2호, 안 제4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