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무사증 입국 단속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공항 또는 항만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단속의 주체 및 장소의 한계가 존재함.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고유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위치를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기후변화의 적응대책의 연구 및 추진을 위한 천혜의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불법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및 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기후변화대응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를 실현하고 제주도의 기후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에도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래에는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체류 허가 여부 확인을 어선과 선박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7조제5항).
나.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풍력자원개발대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221조의6 및 제221조의7 신설).
다. 제주자치도의 기후적ㆍ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국가적 기후변화대응연구가 가능하도록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기후변화대응연구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제221조의5(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221조의6(풍력자원개발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21조의7(신ㆍ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91조의4(제주기후변화대응연구거점지구 지정 등)
제3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