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과 헌정회의 정관에 따라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65세부터 월 120만원의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음.
탈권위주의와 민주화 시대에 걸맞게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폐지하고 희생헌신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선출해 준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일 것임.
그러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약 4,200여명의 선출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등에서 정한 특수경력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무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과 달리 모든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당시부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이며, 선출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특권층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임.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임기가 끝나면 평범한 생활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의 공무원연금제도에 편입시켜 일반 공무원과 같이 임기동안 정당한 기여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연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원로회원지원금과 같은 편법적인 특혜 시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을 제외한 선출직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나. 법 시행 전 선출직 공무원 재직기간을 소급해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함(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