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강간죄의 간음의 개념을 행위의 객체를 부녀로 하여 남녀 간의 성기의 결합인 성교행위로 한정함으로써 남성이 피해자이거나 동성 간에 행해지는 성적 삽입행위 및 성기 이외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성적 삽입행위 등 유사성교행위는 강간죄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성교행위의 피해자가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에서 「형법」상 강간죄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약하게 처벌되고 있음.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강간죄의 간음의 개념에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도 모두 포섭하여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강간죄의 간음의 개념을 유사성교행위로까지 넓혀 성적 삽입행위는 모두 강간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경우 우리 판례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반항이 곤란한 상태’로 최협의로 해석함으로써 항거가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하여는 강간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오히려 가해자 및 그 가족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강간 및 추행의 죄에 대한 정비를 통해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간음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하고, 강간 및 폭행협박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위헌결정된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간음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242조, 제288조제2항, 제297조, 제303조제1항·제2항,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나. 강간죄의 간음의 개념을 확장하여 사람의 성기·항문·구강에 성기를 넣거나 사람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간음으로 봄(안 제297조).
다. 제242조(음행매개)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규정의 보호를 받는 자를 한정하고 있으며, 모호한 특정 가치관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어 삭제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함에 따라 자구를 정리함(안 제242조).
라.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의 용어 다음에 ‘반항을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의 용어를 추가함(안 제297조 및 제298조).
마.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의 내용에서 혼인빙자에 의한 간음 부분은 2009년 11월에 위헌결정이 나서 현재 무효이며,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규정의 보호를 받는 자를 한정하고 있고, 모호한 특정 가치관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어 이 규정을 삭제함(안 제304조 삭제).
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함(안 제306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