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9 발의 ·
제안이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택시장의 공급질서를 유지하면서 주택 전매에 대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주택 전매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전매행위제한주택 지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지정ㆍ해제 제도 도입(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1)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또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지정 시 지체 없이 그 지정사실을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나. 주택 전매행위의 원칙적 허용 및 전매행위제한주택 지정ㆍ해제 제도 도입(안 제41조의2)
1)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2) 주택공급질서 유지를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주택 중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ㆍ민간택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매행위제한주택 지정 시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전매행위제한 주택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매행위제한주택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제한주택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제5조(주거실태조사)
제8조(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제38조(주택의 공급)
제38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지정 및 해제)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38조의3(생 략)
제38조의4(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38조의6(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41조의2(전매행위제한주택의 지정 및 해제)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41조의3(생 략)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9조의2(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7조의2(벌칙)
제10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