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9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국토해양부의 부속시설인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산업이 이룩한 세계적인 업적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라져 가는 과거의 해양문화와 해양 산업계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여 왔음.
그러나 국립해양박물관이 국토해양부 소속의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창의성 발현 및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21세기를 선도하는 해양 비전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해양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함과 아울러 해양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부속시설인 국립해양박물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국립해양박물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국립해양박물관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ㆍ제8조 및 제11조).
라. 국가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립해양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이 법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해양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양박물관에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고, 국유재산 등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박물관자료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임원 및 직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립해양박물관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박물관 설립ㆍ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국립해양박물관 설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여 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유지 또는 국립해양박물관 직원 임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한 국립해양박물관의 필요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818 · 국립해양박물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