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인문교양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서, 국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교육을 장려하는 등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가 있음.
국내 평생교육기관은 학교, 사내대학, 원격대학, 사업장, 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 부설 및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약 3,600개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일부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습자의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학습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운영·관리부실, 회계부정 및 지나친 영리 추구 등으로 인해 평생교육의 본래 취지인 공공성과 비영리성에 기초한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진 국민은 약 2,500만명에 달하고 종교 관련시설은 약 10만개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교단체의 경우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종교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에 대한 종교단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제4항 신설).
다.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내용과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습비 등을 정하고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5항·제6항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종교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습비 등을 초과 징수하거나 그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5호·제6호 및 제4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제17조(지도 및 지원)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38조의2(종교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42조(행정처분)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