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기업은 직접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는 대신 다른 기업이나 개인의 점포를 인수하여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제한할 수 없어 현행법상의 등록제로는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대기업이 소형 슈퍼마켓 등을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여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 중이거나 영업 준비 중인 점포를 인수하거나, 영업 중인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제한 등)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3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45조(보고)
제48조(수수료)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