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거주지를 보다 명확히하고 거주지불명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들이 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여 범죄로도 연결되고 있으며 주거지에 관한 공공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자인 경우 출국명령을 받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체류지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하고 신고의무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및 제98조).
현행
개정안
제68조(출국명령)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