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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 마련된 합리적인 보호 조치임.
그러나 외국계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강행하여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무휴업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것을 의무휴업일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가 의무휴업일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함(안 제12조의2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