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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교육기관들은 대부분 사고의 유연함에 기초하여 ㅇ지적 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간과하기 쉬운 체험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고, 지난 10여 년 동안 정규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 한명 한명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하는 돌봄의 교육을 실천해 학습자와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는 등 일정한 교육적 성과를 거두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대안교육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 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