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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05년 3월 「초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代案學校) 관련 규정(제60조의3)을 신설함에 따라 미인가(未認可) 대안학교가 최초로 교육관련법에 명시되어 초ㆍ중등과정의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학교”라는 명칭으로 제도권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나, 2012년 7월 현재 같은 조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총 14개교로 절대다수의 대안학교들이 미인가 상태로 존재함.
또한 교육관련법의 유일한 대안학교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14개 대안학교의 대부분은 신설된 학교로 당초 입법취지대로 제도권 내에 흡수하려 했던 대안학교들이 아니며, 대안학교에 대한 법제도와 일반인들의 인식간의 불일치가 존재함.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합법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그에 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 제60조의3이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제60조의3 삭제).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대안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