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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에서 타당성 조사 시 과도한 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타당성 조사 시 작성한 수요예측 과정 및 단계별 분석과정 자료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 등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알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타당성 조사의 수요예측 자료의 보관을 의무화 하고, 수요예측과 사업완료 후 실제 이용수준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예측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등)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