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 중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예술ㆍ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고자 함.
현역병 중 본인의 지원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인 “유급지원병제”를 “전문하사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군내에서 전문하사를 유급병으로 부르는 용어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1년) 이상 의무종사한 자에 한하여 기 복무한 기간을 단축하던 것을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잔여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환복무를 최소화하여 복무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는 지원자의 추천을 통한 전환복무를 원칙으로 하고자 함.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 연장 연령과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연령을 37세까지로 상향하여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시점을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로 변경하여 동 연구요원의 복무관리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그 밖에 재징병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입영연기, 제재 및 여비지원 규정정비와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연령제한 대상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 분리 규정(안 제2조제10호, 제26조, 제2조제15호의2ㆍ제15호의3, 제34조의8, 제34조의9, 제35조의4 및 제35조의5 신설)
1)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ㆍ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가 확대됨에 따라 그 용어를 재정립하고 복무 성격에 맞게 분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 포함되어 있던 예술ㆍ체육 분야 종사자와 국제협력봉사 분야 종사자를 각각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으로써 보충역 편입 대상자를 복무 성격에 맞게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유급지원병제”의 명칭을 “전문하사제”로 변경함(안 제20조의2).
다.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던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폐지함(안 제23조의4제3항 및 제41조제4항).
라.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방식 개선(안 제24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25조제1항제2호)
1)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배정 요청에 따라 전환복무 됨으로 인하여 의무자 본인 및 해당 의무자부모의 불만이 높아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방식을 폐지함.
2) 이에 따라 전투경찰순경 중 추천에 의하여 임용되는 의무경찰의 임무에 기존의 치안업무보조 외에 대간첩작전 수행 업무를 추가함.
마.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 개선(안 제37조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1)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편입시점부터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를 받으면서도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하고, 선발된 사람은 박사학위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도록 함.
바. 기타 재징병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입영연기, 제재 및 여비지원 규정 정비와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연령제한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제28조(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의 결정)
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제30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31조의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ㆍ감독 등)
제31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등)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제34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등)
제34조의9(국제협력봉사요원의 편입 등)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4(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등)
제35조의5(국제협력봉사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등)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42조(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61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83조(전시특례)
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89조(공익근무요원의 대리복무)
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