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의 체계는 대회의 총괄추진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대회관련 수익사업 등은 대회운영기업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정 변경으로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최권을 부여받고 직접 주관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필요한 법적근거 미비 등으로 인해 대회 준비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 관련 입장권 판매사업상품 판매사업광고권 판매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출연금·보조금·수익금·기부금·차입금 등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관계법령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전반적으로 타 국제경기 지원법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직위원회가 실질적인 대회의 추진주체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견인토록 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는 물론 국민체육 진흥과 관광산업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의 대회기금 조성 재원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
나.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 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및 광고권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조직위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마.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주관 개최하고, 수익사업을 직접 추진함에 따라대회운영기업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안 제24조 삭제).
바.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주관 개최함에 따라 현행 대회운영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대회의 시설보안,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한 안전대책을 조직위원회가 추진하도록 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4조(조직위원회의 설립)
제6조(기금의 설치 등)
제7조의2(지금의 차입 등)
제8조의2(수익사업)
제8조의3(수익사업기구)
제18조(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22조(대회시설의 활용계획 수립 등)
제23조(대회시설에 관한 지원)
제24조(대회운영사업)
제26조(안전대책)
제28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86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