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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임차인이 등기부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임대인이 전입신고일 당일에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대항력이 전입신고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는 법규정 때문에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임차인이 모든 주의를 다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도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임대인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모든 요건을 갖춘 즉시 바로 대항력을 발생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대항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