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현재는 관례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 6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에서 3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임명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럴 경우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ㆍ중립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정원을 1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방송ㆍ언론분야를 대표하는 전국규모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자문 또는 고문 등 명칭을 불문하고 조력을 한 사람 및 후보자의 공식 또는 비공식 조직에 관여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8조).
라.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등의 결정을 할 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는 임원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