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7 발의 ·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硏修)를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에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미리 정하여진 기간 동안만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군무원은 계약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제45조(계약제 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39 · 군무원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