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7 발의 · 의원 외 2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정부 부처별, 기관별 투자펀드 운영으로 일부 중복투자 및 편드 운용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어, 관련 정책펀드를 모태펀드 전담회사가 위탁 운영하여 정책펀드의 운용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최근의 엔젤 및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점차 증가하고 대형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체득하고 있는 교원, 연구원 등의 휴직 및 겸직을 통한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창업활성화가 긴요한 바, 휴직이 가능한 대상 및 사유를 넓게 인정하여 보다 작은 위험부담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 개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태펀드 운용 전담회사가 지식경제부 신성장펀드를 위탁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9제1항제5호 신설).
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으로 제한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산운용 기준을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휴직 사유를 창업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까지 확대하고, 휴직 대상기관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까지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6조제4항 신설).
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 및 겸직기간 중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전용실시권’ 부여를 의무화 함(안 제16조의7).
현행
개정안
제4조의9(전담회사의 업무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3조의2(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등)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창업 시 휴직 허용)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