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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 경호를 받고 있으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통치권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요인(要人)으로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국가차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경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포함시켜 대통령후보자로 등록한 선거일 24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통령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경호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