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취업과 사회활동의 증가로 보육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보육시설의 확충과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음. 이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2011년 12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116개로 전체 어린이집 39,842개의 5.3%에 불과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수 역시 전체 1,348,729명 중 143,035명인 9.4%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로 인식되어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다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수당 금액이 매우 낮아, 가정 내 보육을 원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보육료 지원 등 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위주의 보육정책에서 벗어나, 양육수당 지급을 통한 가정 내 보육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명확히 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양육수당을 현실화하여 가정 내 보육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으로 하며, 보육교사의 평일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육료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함(안 제3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34조의2(양육수당)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