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7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저널리즘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방송이 정권의 홍보도구화됨.
정권의 비호를 받는 낙하산 경영진이 방송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남용하는 현상이 지속되었고, 동시에 이에 대한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저항이 분출함.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에 불과함.
이에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장과 이사 등 임원 임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임원의 자격요건에서 당원 경력 및 대통령 후보 자문이나 고문과 인수위 경험자를 배제하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1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정원을 11명으로 하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교원 단체 또는 조직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여 4명씩 추천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사 노동조합으로부터 2명을 추천받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1명을 추천받아 3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추천 정당 및 기관과 단체에서 추천 이유와 과정 등을 즉시 공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
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요건을 신설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바.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제13조의3(사장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