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7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정부의 방송장악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저널리즘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방송이 정권의 홍보도구화함.
정권의 비호를 받는 낙하산 경영진이 방송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남용하는 현상이 지속되었고, 동시에 이에 대한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저항이 분출함.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즉 문화방송에 대해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에 불과함.
이에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방송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임원 임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11명으로 하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노동조합 등 사내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3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 정당 및 기관에서 추천 이유와 과정 등을 즉시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항,제7항)
나. 임원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다. 당원 경력 및 대통령 후보 자문이나 고문과 인수위 경험자는 진흥회 이사에서 배제하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제8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
라.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제10조의2(사장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