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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정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받아야 함.
따라서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