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이는 부당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 인정되는 정치적 기본권의 전부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님.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비하여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또한 조합원의 경우 이미 「국가공무원법」등에 따라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이에 이 법에서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을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국한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