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무원과 교원은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특히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헌재 2006헌마1096)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하고 그 밖에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를 ‘정당’으로 명확히 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제57조제2항제5호).
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헌재 2006헌마1096) 취지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축소하고, 불분명한 ‘선거’의 범위를 ‘법률이 정한 공직선거’로 명확히 함(안 제57조제2항).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반영 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를 삭제하고, 집단행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는’을 추가하여 시간적 범위를 획정함(안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