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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아니한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으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인정되는 정치적 기본권의 전부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님.
그러나 현행법은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비하여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조합원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이에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