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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1인 ·
최근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과 폭설, 한파,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같은 자연재해는 농어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농어민 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식량 조달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긴급복구와 생계지원을 위하여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및 각종 시설복구 비용 등만 지원할 뿐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가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가와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