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7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선거운동방법 중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성방송시설’이라는 용어로 인해 위성장비를 갖춘 업체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실제 위성방송시설이 없는 방송사업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위성방송시설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위성방송시설과 관계없이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의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