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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 수뢰죄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수뢰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직원이 수뢰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형벌에 따른 퇴직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