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3조 4,431억원으로 GDP 대비 2.8% 수준이며, 전체 비용 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9조 8,690억원, 조기사망으로 인한 손실액이 7조 1,43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2010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고, 청소년의 흡연율도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
한편, 술은 중독성이 강한 물질로 음주자에게 60여가지의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고,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 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폐암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과도한 음주와 흡연의 유해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음.
이에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와 담배갑포장지에 경고사진을 부착하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등에 술광고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 등은 알콜분 15도 이상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사진을 부착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나. 누구든지 학교, 관공서,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광고를 못하도록 함(안 제8조제7항 신설).
다. 담배갑포장지에 경고문구와 함께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사진도 표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라. 담배갑포장지 또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사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호의2 신설).
마.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주류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