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7 발의 · 의원 외 2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면서 문화재 보존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함에도 소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소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공개된 회의록도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이 명기된 회의자료에 의결사항만 첨부한 것에 불과하여 참석 위원의 발언 등 구체적인 심의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소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문화재와 관련된 심의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의발언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에 심의사항 등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나. 회의록의 작성 대상에 소위원회를 추가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경우에 회의발언내용에 대한 속기록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