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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ㆍ관광단지의 밖에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인가ㆍ허가 의제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을 20일로 줄이는 한편,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제4조(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제11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3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7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