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의 외적 추진의 어려움, 원주민 재정착 실패, 주민참여를 배제한 과속개발 및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ㆍ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여러 재정비촉진구역 중 일정규모 이상의 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전체 지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사업추진이 곤란해질 수 있음.
이에 지정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해제 결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지구지정 해제로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지출한 재정비촉진사업 비용을 보전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재정비촉진구역 중 그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 구역이 전체 재정비촉진지구의 일정 면적 이상이거나 그 구역 수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유효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견조사 결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지구 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당 사업 추진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13조의3(의견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