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는 한계가 있는 바,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에도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조합설립인가 시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인가취소 요건에는 해당 규정이 누락되어 있고,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후 사업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함.
그 밖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 함.
주요내용
가.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뿐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제3호).
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제2호).
다.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4항).
라.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의무화함(안 제21조제3항).
마.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21조(조합의 임원)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