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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불법어획물 압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신고의 수리 권한과 보호수면의 관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며,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등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6조(서류 송달의 공시)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제29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제47조(보호수면의 관리)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67 · 수산자원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