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립생태원이 자연생태계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생태계 조사, 변화진단ㆍ예측 및 적응ㆍ복원 연구를 하고, 생태계 관련 전시 및 체험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생태원은 생태계 조사ㆍ변화 진단ㆍ예측 및 적응 원리ㆍ구조 연구, 복원 및 서비스 활용 등 연구, 생태계 체험ㆍ전시 및 교육, 국내외 생태계 정보망 구축, 대내외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다. 국립생태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안 제6조).
라. 국립생태원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12조).
마.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립생태원은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함(안 제16조).
사.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소재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부칙 제2조제1항).
자. 국립생태원의 원장은 설립 당시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국립생태원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국립생태원의 직원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7조제1항).
차. 국립생태원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 중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을 적용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함(부칙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12 · 공포번호 11880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